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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으로서 Imbiss 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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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2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3 22:17 조회1,452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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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도시에 한국인도 거의 없고, 레스토랑이 없고
여름에는 관광 도시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턴 하기 전에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어 외국의 흔한 레모네이드 판매 사례처럼 Imbiss를 열 생각인데요
어떤 분은 Arbeitsvisum만 가능하다고 하고 , 어떤 분은 가라로 해도 된다고 하고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요약하자면
1. Imbiss를 개업 할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가?
2. 사업자 등록은 Arbeitsvisum만 되기에 유학생 비자 (Studentenvisum)는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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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네
2.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학생 비자 받으셨으면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비자에 적혀있으니 읽어 보세요.

  • 추천 2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못합니다. 한국 해수욕장에서 처럼 자판깔고 팔면되지.하는 생각. 독일에선 안통합니다.


GIZEHN님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학, 학생 비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비자입니다. 창업에 관해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Arbeitsvisum 이라고 창업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Arbeitsvisum 은 경제활동이 고용 계약에 묶여서 허가되는 겁니다. 영주권도 종류에 따라 경제활동 허가 사항이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독일 국적을 가지거나 모든 경제활동이 허가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창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런 문제를 대충 허위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조언을 듣고 혹 하셨다면... 독일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독일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경제 법률 위반하는건 자살 행위입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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