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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rangpruefung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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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1 10:47 조회6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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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상담 받다가 들은 것인데,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우선권 심사(Vorrangprufung)가 면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는데, 혹시 베리에 계신 분들 중 아시는게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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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 뭔가 잘못 들으셨거나, 상담해주신 분이 뭔가 필요한 조건을 빠뜨리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국적만으로 Vorrangprufung이 면제되는 것은 EU/EC국가 안이어야 합니다. 그 외 국적자의 경우, 다음같은 일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한 직업군에 일하고 있다 (부족 직군, 주로 의사, 수학자, 공학자 등)
- 독일 대학을 졸업했고, 해당 분야에 일하고 있다.
- 특정한 공적 단체에서 고용한다 (법원에서 고용한다, 대학에서 고용한다)
- 대학 졸업자이고 월급이 많다 (블루카드 ...)
- 연구직이고, 협정으로 맺어진 국가이며, 공동 연구 국가 출신자의 EU프로젝트 공용,
등.등...

이러한 일반 조건들 중에 국적에 따라서 필요 서류나, 증명 서류가 바뀌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비EU 특정 국가의 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 검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우선권 검사가 면제되는 블루카드로 취업하는 비율이 (타국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취업 우선권 검사에 대한 법률은 한국 사람에게 국적에 따른 면제의 조건을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해주신 분에게 다시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무슨 부분,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해달라고 말이지요.

노동청 심사/우선권 검사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시행령(BeschV) 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독일 대학 졸업자가 전공 분야에서 일하면 노동청 동의 면제잖어요!" 라고 하는데 외국인청 담당자가 "그런게 있어? 그치만 무조건 노동청 동의가 필요한걸" 하면 BeschV § 2 - (1) - 3. 을 들이밀어 주면 됩니다... (쩝. 있을 수 없을 일일것 같지만 베리에서 쪽지 받은 실지로 있었던 경우라는게 ... 함정이라면 함정이네요 )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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