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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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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23 07:26 조회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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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 독일로유학을 가때 아르바이트가 불법인가요
만약에불법이라면 생활비나 등록금은 어떻게 충당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독일로 유학을갓을때에는
대학입문을못하는건가요

휴~~~~
모르는게 넘 많아서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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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진영님의 댓글

이진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두 세토님과 의견에 동의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 불법으로 일한다는게 쉽지 않죠..


세토님의 댓글

세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취업비자는 확실한 직장이 있을때에만 발급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이론상은 대학을 다니실수 있지만, 회사에 근무를 하셔야 하니 대학을 가실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유학비자로는 원칙상 일년에 90일, 아니면 반나절을 일하는것으로 180일을 일을할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식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생활비나 등록금은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때 대사관에서 보증인을 세우게 합니다. 독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가족이 해결하겠다는 보증서 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정식 또는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리를 얻었는지는 각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실 계획이라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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