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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bildung visum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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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6 23:16 조회815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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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계정을 잃어버려서 대신 올립니다.

Ausbildung 준비중인 지인이 가고자 하는곳에 Ausbildung 을 위한 자리는 있으나 Arbeitsstelle가 없어서  그 회사측으로 부터 이 아우스 빌둥으로는 Ausbildung visum 을 신청할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게..
Ausbildung 하는동안은 Ausbildung visum을
Arbeitsstelle를 하는동안은 Arbeitsvisum을 받는게 일반적인게 아닌가요?

비자청에서 아우스빌둥 비자를 받을때 아우스빌둥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그 회사에 Arbeitsstelle가 있는것도 보나요?

아무리 뒤져도 Ausbildung과 Arbeitsstelle 함께 관련된 글이 없어서 답답함을 겪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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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usbildung을 하기 위해 두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Ausbildung 해준다는 회사. 2.  Arbeitsamt허가: 이때 다른 독일인이나 EU 시민권자가 같은 Arbeitsstelle에 지원한다면 우선권이 주어져서 제삼국인은  Ausbildung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 Ausbildung은 반 이상은 일을 하는거고  남은 절반 정도로 직업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Arbeitsstelle가 있어야만 합니다. Duale Studium도 같은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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