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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자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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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09 23:33 조회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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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비자법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럼 무비자로 들어가서 독일서 비자신청할수있다고 하던데.... 공식적인 발표가 난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이번에 학교로부터 studienplatz를 받으면 학기 시작까지 여기서 비자신청하고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요.

혹,아시는분 계세요?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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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직접 독일대사관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좋을 듯..
여기에 계신분들도 대부분 자세히 모름니다...


rmfla님의 댓글

rmf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학기간엔 Aufenthaltbewilligung(Aufenthaltgenemigung)로 받아왔는데 2005년 1월1일부터 어학생도 Aufenthalterlaubnis로 받습니다.
어학기간에도 알바같은 것도 짧게는 가능하다네요..
하지만 엄청난 콘트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관청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님같은 경우에는 쭐라숭이 있다면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


진기한님의 댓글

진기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님께 서 말슴하신...두개의 차이가 모죠??
알바할수있고 없고 인가요??
그리고...한국서 비자신청함...구비서류가 있는데...
독일서 신청하햄 서류가 같나요??
대사관에 물어봤더니..그건 그지역 외국인청에 물어봐야 한다던데~~
혹시 아시나요??


rmfla님의 댓글

rmf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두개의 차이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는데요...
Aufenthalterlaubnis는 독일서 취업이 되신 분들이 받는 체류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Aufenthaltbewilligung(Aufenthaltgenemigung)은 학업을 위한 체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어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이 받는 체류증입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독일에서 취업이 되시면 2004년까지는 본국에 다시 들어가서 취업비줌으로 바꿔서 다시 독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 조항 또한 본국으로 들어갈 필요없이 현지 독일에서 Aufenthalterlaubnis로 받을 수 있답니다.
알바야 학생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학원생들이 알바하는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독일 현지서 신청할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마 독일체류시 비줌연장할때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외국인관청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현지에서 비줌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어학원을 다닌다는 증명서와 보험, 매달 한국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은행명세서(Auszug) 집계약서 , 전입신고용지,여권입니다.
쭐라숭이 있다면 가져가셔야겠죠.
외국인관청마다 요구하는게 몇가지 더 있겠지만 위에 말씀드린건 가장 기본입니다.
정말 자세한건 외국인관청에 물어봐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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