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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23 22:59 조회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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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년 3개월간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달말에 비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연구소에서 월급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월 600유로 정도 송금받을 수 있다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면 일반학생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가량 더 연장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약 8천유로가 있기에 그걸로 나머지 6개월을 혼자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왜 재정보증서를 요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서 재정보증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여기올때 그런걸 제출해 본적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물론, 어제 부모님께서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떼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속시원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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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빌헬름 마이스터님의 댓글

빌헬름 마이스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재정보증서 (Buergerschaft) 라는 특별한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암트에서 원하는(정해진) 양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없다면, 간단한 편지형식으로, 예를 들면, 보증인이 나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얼마를 재정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아버지)의 재직증명서 영문을 첨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놓으셨다가 비자연장하러 가실 때에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독일님의 댓글

나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시 재정보증서를 독알어로 Verpflichtungerklaerung 말씀하십니까. 만약 Amt 에서 그것을 원함면 여기서 문서를 작성하여서 한국으로 보낸후에 부모님싸인을 받아서 Amt 에 갇다주면 댈거예요. 만약 글 작성문재있으면 메일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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