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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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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17 06:08 조회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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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가 있을 예정인데
제 비자는 내년 6월까지고, 여권은 내년 10월이 만기일입니다.
이럴 경우, 휴학 중에도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휴학중에도 Semesterbeitrag을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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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ys님의 댓글

s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같은 이유로 2 학기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비자문제와 관련해서,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자를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같고..
본인이 중간에 독일에 다시 들어와서 비자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임시로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_-a???


순수이성님의 댓글

순수이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쪽 학교의 기준을 모르니 그냥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하고 생각하고 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년가 휴학이 안됩니다.-_-; 전체 학생기간에 1학기씩 2번 가능합니다. 사실 1년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한번 들어와서 다시 신청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학자들에게는 Semesterbeitrag에도 구분이 있답니다. 휴학중 Semestertiket을 사용하겠다와 사용하지 않겠다. 두가지로 말이죠.. 물론 사용하지 않는것이 더 싸죠.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느정도의 돈을 낸답니다. 그리고 휴학기간에도 학생임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 당연 비자 연장을 할 수도 있구요.
앞에 말씀드린듯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러니 학교 외국인학생 Berater/in 나 기타관련 기관에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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