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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을 받았는데,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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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8 13:02 조회684

본문

아래 두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Der Zusage gilt für den genannten Termin auf Grundlage, dass Herr Kim die anfallenden
Gebühren vor Kursbeginn entrichtet.

Seine Studienberechtigung hat er durch Vorlage entsprechender Zeugnisse (in Kopie)
nachgewiesen.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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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김 씨께서 수업 시작 전에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가 (복사본으로)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서 그의 학부자격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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