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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갔다오면 3개월동안 또 체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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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9 02:03 조회1,5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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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독일입니다. 제 Aufenthaltserlaubnis(체류허가증) 이 2016년 9월 30일에 만료 됩니다. (독일에는 2015년 10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국에 다녀올 생각인데요. 체류허가증을 다녀온뒤 연장하고 싶습니다. 독일에 처음오면 무비자로 3개월동안 체류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경우에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체류허가증 연장을 독일에 다시와서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 갔다와도 3개월동안 무비자로 있을수없다면 저는 체류허가증도 이미 만료된 상황이라 아마 체류가 불가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연장을 준비해야하는데 서류 하나가 학교에서 너무 늦게 발급해줘서 조금 복잡해질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어쩃든지 한국에다녀오면 체유허가증없이 다시 3개월을 체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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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나는나님의 댓글

gg나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옛날에 비슷한 문제로 찾아봤는데 무비자체류가 조금 복잡해져서 6개월 기간중에 3개월 체류가능으로 바꿘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비자 체류를 시작한게 4월 1일이라면 9월 30일 사이에 독일에 체류한 날짜가 총 90일 이내) 얘기하신 경우면 만료일 이전에 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90일 무비자가 적용될 꺼 같네요. 저도 독일은 아니지만 교환학생 비자 끝나고 그렇게 지냈을때 나중에 문제없었어요. 다만 안전하게 서류준비가 지금부터 가능하시다면 연장을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야한님의 댓글

야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교의 쯀라슝있다면 10월 계실수 있는 임시 비자를 신청 후  10월에 정식 학생 비자를 신청 하시는건 어떤가요 ?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빵빵하게 채우고 임시비자 까지 6개월짜리 받은 입장이라... 쯀라슝이 있다면 학새 비자 신청 할수 있는 기간 까지 임시비자를 쉽게 내줄 겁니다. 거기에 한국을 다녀와야 한다고 말하면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 임시 비자를 발급해 줄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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