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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 답변과 관련해 다소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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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tz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1-12 03:54 조회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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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는 경우 ...

우선 한국에서 3개월짜리 비자를 받고,
이곳 독일 입국 후 다시 현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체류신고 후 - 체류신고란 한국으로 한다면 전입신고쯤),
이때 지역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지만 1-2년 정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비자인 경우는 3개월정도 마다 연장...)

물론 학생비자의 경우 방학동안 3개월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으며,
배우자의 경우(동거비자일 경우) 아마도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유학비자가 아닌경우에는 아마도 다를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물론 이러한 3개월 비자의 경우도 인근 국가를 여행하시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현재 EU 국가 여행의 경우 3개월 무비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현재 인근 EU 국가의 경우 여행시 특별한 여권(비자) 확인 절차가 없으므로...(EU로 통합된 이후...사실 국경이 어딘지 잘 확인도 안되니까요...비행기 또는 Eurostar 이용시 여권확인을 하는 것, 또는 자동차 여행시 드물게 되는 여권확인을 제외하면...)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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