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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에서의 비자발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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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g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28 00:03 조회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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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는 비자가 없는 상태이구요.
저는 음대 편입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듣기로는 서류들만 준비해 가면 현지에서 비자가 발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필요한 서류들과 방법들에 대해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는 아직 학교에 지원하진 않았구요, 학교에서
쭐라슝 받거나 어학원 등록 한 후에 비자 신청하려구요.
지금 현재는 빨리 입국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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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키님의 댓글

크로마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아는 바로는 학생비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독일 현지에서 발급이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3개월 비자를 발급받아 오셔서 독일에서는 연장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독일로 관광비자(한국은 여권 그 자체가 3개월 관광비자입니다.)로 오시면 나중에 학생 비자(대사관에서 Visum 스티커를 부칩니다.) 받으러 한국으로 다시 다녀오셔야 합니다. 쭐라슝을 받으시거나, 어학원에 등록되셨다 하더라도 비자를 받으셔서 나오셔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비자 밖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혼자 나오셔야 하거나, 부인이 있으신 경우 부인도 쭐라슝을 받아서 학생이 되셔야 하겠지요.  학생비자는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아무리 독일서 오래 체류해도 영주권을 받으시기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학생이어서 행복한 점은 의료보험부터 교통비, 은행계좌수수료면제 등 학생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독터파터의 승인이 있는경우, 박사과정생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생은 학생이 아닐수도 있으므로(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학생 혜택은 받기 힘든 대신, 비자문제에 있어서는 편하지요. 보통 2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나오셔야 하지만, 보통의 학생비자와 다른점은 부인이나 아이가 있을 경우 부인과 아이들에게 모두 동거 비자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독터파터와 함께 프로젝트, 즉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험위주의 이공계분야가 가능성이 많겠지요. 보통, 그 비용은 월급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주어지기에 세금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을 받으시면서 세금을 내시는 분은 체류비자가 나옵니다.  체류비자의 경우 좀 오래걸리긴 하지만 오래 체류하시면 영주권도 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동거비자도 나옵니다. 이 역시도 한국서 받으셔서 연장하셔야 합니다. 않좋은점은 세금정산이 머리아프고, 일할 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하고, 일에 매인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대부분 99.999%는 한국에서 받으셔서 연장하셔야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너무나 어렵기에...

하지만, 독일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독일 연구소나 회사에 계신분중에 독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이며, 당연히 운도 따르신 분입니다. 당연히 신원이 증명되며 독일정부에 세금을 내며 기여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얻는 분으로써 대표자의 간곡한 요청과 사유서와 신원증명서류가 필요하며, 관청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은 최대우대국이 아니어서 비줌은 꼭 한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독일에 아주 필요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한국에서 만 가능합니다...


크로마키님의 댓글

크로마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런 분이 더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받으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불가능은 아니지요.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관청에서 운도 따라야 하고, 제일 중요한 요건은 독일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여할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겠죠. 까다롭고 개인이 외국인 청을 상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이 청해서는 불가능이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당연히 비자를 주는 권한은 독일정부, 관청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를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회사에서 급히 청해 들어오시느라 비자를 받아오지 않으셨고 회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청에 회사가 미리 연락을 취해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셨다고 하고, 본인과 함께 회사의 독일인 인사 담당자가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인지력 있는 회사의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간곡한 서한과 회사이름으로 발송하는 공식사유서, 보증인 몇인의 사인이 들어간 신원보증각서, 그리고 차후 월급과 세금지급 능력에 대한 재정능력보증서와, 요구한 한국으로부터의 신원증명서류를 받으셔서 인사 담당자가 정리해서 가져가셨다고 하고, 기타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것은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담당자 잘못만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역시,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셔야 하지만 한달씩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체류비자이고 이러한 긴박한 사유시 처리는 며칠에서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안에 받아서 독일로 재입국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도 처음엔 완전 불가능으로 알고 있다가 그 분의 비자를 보여주며 말씀하셨던 새로운 정보들의 신기함에 대화내용이 생생하군요. 하지만 개인자격으로는 아무래도 힘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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