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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시 재정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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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10 19:00 조회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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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을 매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은 매형이 다녀서 월급을 받지만
집과 재산은 모두 누나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매형을 보증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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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바보같애님의 댓글

아....나 바보같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 지난주에 재정보증서를 받았는데요...
전 바보같이 친인척이라고 해서....
부모는 안되는 줄 알고 이모를 재정보증인으로 해서 이모랑 갔었는데 부모님도 되더라구요....아니 부모님이 제일 좋지요...^ ^;; 저야 몰르고 간거지만....

재정보증서를 띄려면 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누나분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셔야되요...왜냐면 재정보증서를 받으려면 지방세 과세 증명(재산세과세증면이라고도 하지요)그걸 띄어가야하니까요...서류상에는 그 이름이 누나분으로 되어 있으실 테니까....
그 지방세 과세증명이랑 누나분신분증을 갖고 누나분이 직접 대사관에 오셔야 되구요...가면 2층 에 올라가셔서 재정보증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하시면 되는데...
그 작성란에보면

  보증인의 월소득 및 소득원        이라구....

쓰는 란이 있어요...거기에 월 200만원이면 200 ..월300만원이면 300 이렇게 소득을 쓰시고 그 옆에 ( ) 표시를 치고 그 안에  매형분 회사 이름만 정확히 쓰면 될거예요.... 또 거기 가면 본보기로 작성해 놓은 서류들이 있고 안내해주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별 무리 없으실거예요....

저도 가기전에는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서류 양식도 그렇고 지방세과세증명과 그 서류의 본인만 가면되지 보 자세한걸 요하지는 않는거 같아요...
저야 걱정도 되고 몰라서 이모랑 같이 갔지만....아나 저녁나무님의 신분증만 누나분이 갖고 가면 굳이 저녁나무님은 안가셔도 되요...
재정보증서는 3장 띌수 있는데...가실때 지방세과세증명을 한장만 띄서서 그걸 2장복사하면 총3장이죠?? 그 3장을 갖고 가세요....가서 복사해도 되지만 가면 복사비 한장당 100원입니당 ^ ^ 비싼건 아니지만...요즘은 집에서도 그렇고 복사할데가 많으니까...
대사관에서도 이 업무를 보는 곳은 낮12시까지 밖에 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주말엔 안하는 것 같던데... 서둘러서 잘 다녀 오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알려드린건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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