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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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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이름으로 검색 02-01-12 02:48 조회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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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의 자격에서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원에서는 재산세를 얼마이상내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재산세가 몇달 체납된경우라 왠지 불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은행잔고 증명이라면 우리나라돈으로 얼마정도 있어야 하나요?
여기서의 은행잔고가 3개월이든 1개월이든 평균잔고를 말함인지,아니면 '어느날 은행에 잔고가 얼마있었다'이면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방법이 월급여 200 이상의 친척분의 보증을 받는일인데 아직 취직한지 3개월만 지난것은 상관없는지요.된다면 이게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전 가능하면 부모님으로 하고 싶어서 앞의 질문들을 드립니다.
아시는부분 답변 주시면..합니다..
그럼 이만..안녕히!


''kang :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된 제산세를 내시고, 부모님이나 친척
분 중 아무분이나 동반하셔서 재정 보증란에 200이상을 기록하시면 될 겁
니다. [01/12]
''미리내: 재정 보증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녕님께서 쓰신 글과 그에 대한 답 글
에 잘 나와 있으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저와 다른 분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재정 보증이라는 것이 거의 요식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제 글 [유학 전후]
에도 이에 관해 써놓았는데, 실제로 학비를 대주는 사람이 재정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님
의 경우처럼 부모님께서 재정 보증이 되기에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형제나 삼촌 혹은 사촌 정도까지 가
까운 친척을 대신 재정 보증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어주실 분의 실제 수입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전
혀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이 재산세 납세증명을 제시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수입액을 적
는 난에 월 200만원 이상의 액수를 그냥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어도 되고 이모여도
되고, 아무튼 가까운 친척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 밑에 있는 90번 젠션님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저의 경우에도 저의 재정보증인이 저의 친척인지를 입증하는 서
류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친인척이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만, 누구에게도
그런 증명을 요구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
확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약간 다른 상황에 기초한 정보가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히 은행 잔고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대사관에 직접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시라고 권
하고 싶습니다.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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