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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과정 비자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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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맨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10:05 조회12,34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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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과 컨택이 끝났고,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도 나왔고, 아직 박사과정에 등록은 안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지라 시작 시점에 맞춰서 진행이 완료되고자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자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입학관련해서 도움을 주던 교수님의 비서와 DAAD의 비자 관련된 이야기가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독일유학에 대한 절차에 미숙함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비서는 학생비자가 아닌 연구원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DAAD에서는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면 된다고 합니다.
공대 박사과정의 경우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연구원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펀딩과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유학생 비자인지 연구원 비자인지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도 case by case인가요?
독일의 공대 박사과정은 학생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더 헷갈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비자는 한국에서 받고 갈경우, 가서 다시 현지에서 갱신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으로 가서 독일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가서, 현지에서 갱신하는게 나을까요?

명확히 아시거나, 조언 해주실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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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님의 댓글

유리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이공계 박사과정 연구소는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교수가 대학소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연구소총책이기도 합니다.
교수가 여러가지 테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거고요, 그 프로젝트로 지급되는 연구비로 각 박사과정학생들에게 연구비지급이 됩니다.
박사과정학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도 주정부에서 주는것도 있고요, 외부산학프로그램등에서 지급되기도 하고요,
또 막스플랑크같은 큰 연구소에서 주는것도 있어요.

그지맨발님의경우 독일교수비서가 외국인 박사과정학생을 받아서 행정적인업무처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연구원비자언급을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편하실거예요. 어차피 행정업무는 비서가 돌봐줘야하닌깐요.
그렇게되면 연구원비자는 보통 노동비자의일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재정보증인이 연구소이고 그 연구소에서만 일을 해야하는 조건부 노동비자를 받으 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과정학생비자일 경우도 어차피 재정보증인이 연구소가 될것인데, 비자용도가 학업(Ausbildung)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학업의 목정인 박사과정이 끝났을 때 혹 독일내에서 잡오퍼가 오면 그때 비자 용도변경을 노동비자로 해야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의 박사과정입학이 확실하고 연구비,즉 재정지급이 확실하면 독일입국후에 외국인청에서 정식비자를 받아도 되긴 되는데요, 이 경우는 관광비자로 3개월입국한 것이고요,한가지 문제점은 정식비자허가가 나와야 연구비 즉 월급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독일대사관에 가셔서 서류넣고 비자 받아와도 3개월내에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 연장 받으셔야 하고요.
이경우는 임시로 3개월동안 정식비자를 준거고요. 그래서 독일 거주지외국인청에서 연장 받기만 하면 되는거구요.

만약 제가 이 경우라면 급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서류넣고 준비해서 비자 받아서 나올 것 같아요.
 혹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제가 틀린부분이 있으면 댓글달아주시면 .....


꼽슬도령님의 댓글

꼽슬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가서 비자  받는것이 더 낳다는데에 한표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어차피 거주하는 외국인 관청으로 가서 심사받을 뿐더러, 가서도 3개월 뒤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어차피 다시 가서 연장해야됩니다. 이게 또 그리 간단하지 않고 새로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진 규격과 맞지 않아 사진도 새로 찍거나 만들어야되고, 보험, 집, 계좌 서류 등등 그곳에서 만들어 다시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드는 비자 비용도 상당했던것으로 기억하고요 (전 몰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ㅠ.ㅠ). 단지 여러가지 제출할 준비서류는 잘 준비하셔서 가신다는 전제하입니다. 가실때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가지고 가시고 내시는것은 복사본을 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만들시에는 전부 원본을 내야되고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전 독일와서 다시 원본 한국에서 만들어 받았습니다.

비자는 가족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구원비자로 하시는게 여려모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받는 킨더겔트나 엘턴겔트 등등). 연구원비자는 적어도 일하는 비자(물론 제약적인)이기 때문에 일하고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이 받을수 있는 사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입장이됩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님을따라 오는경우 주로 동반비자를 받게 되는데, 님이 연구비자인 경우 일할수 있는 가능성있는 동반비자로 바꿀수 있게됩니다 (보통 거주 1년뒤). 요것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엘턴겔트 신청시 (아이낳고 아이부양때문에 부모에게 1년간 주는돈) 아내가 일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가하고 아이때문에 못하는건지 아님 원래 일 자체가 불가능한 비자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똑같이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단지 비자 때문에 (목적이 학업이라는 이유) 이런 혜택들에서 전부 제외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한번 학생비자로 만드시면 학업이 끝났다는 증명(졸업장)없이 다른비자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요점 유념하시길...

단, 학생비자로 하게되면 학생등록 후 학생할인(학생식당, 교통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연구비자로 계시는 분도 학생등록하여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리서 이게 법적으로 맞네 아니네 하는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찾아보시길...

또하나의 학생비자의 장점(?)은 졸업후 바로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을 위한 1년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비자로 있는 경우는 취업이 안될경우 비자가 연장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바로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 이런경우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듯 보이긴 합니다만...

전 모르고 결혼 후 학생비자로 받고와 엘턴겔트는 고사하고 아이 낳고 근 3년간 킨더겔터(약 180유로/한달) 하나 못 받다가 박사과정마치고 요근래 신청했네요. 단지 비자넘버 하나 때문에 못받는 불상사가 다른분은 없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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