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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과대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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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04 19:11 조회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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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과대학 과정에 질문이 많아서 내용을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과정만 소개한 것으로 입학 자격 등은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인인 경우에는 Gymnasium과정 말에 시험을 보아서 성적에 따라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미국처럼 타 학과과정의 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Guest doctor로 있는 관계로 행정적인 문제는 잘 모르고 있으며, 자세한 행정적인 문제는 원하는 대학교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1st part : 2 년 (우리나라의 의예과와 비슷하고 배우는 과목은 의학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과목 : anatomy, physiology, biochemistry, biology, psychology, chemistry, physics

시험 : Physikum

2nd part : 1년
과목 : pathology, pathophysiology, pathobiochemistry, pharmacology, microbiology, anamnese, genetics, clinical chemistry, medical statistics 등

시험 : 1st examination

3rd part : 2년
과목 : Internal medicine, surgery, pediatrics, OB & GY, ENT, ophthalmology, orthopedics, anesthesia..등 임상과목

시험 : 2nd examination

4th part : 1년
과목 : 병원 임상실습

시험 : 3rd examination

졸업

Doctor in Practice (Arzt im Prakticum; AIP) : 18 개월, 우리나라의 Intern과정과 비슷하며, 이 시기에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못하고 supervisor로써 병원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여야 대학병원, 종합병원 또는 Klinik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 후 4년 6개월(AIP 포함 6년)을 대학병원에서 우리나라의 resident 과정과 비슷한 Assistenzärzte과정을 이수하여야 각과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 전문의 자격시험

이후에 2년간의 training 과정 (우리나라의 Fellowship과 같음)을 이수하여야 분과전문의 자격 시험을 복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 examination for Specialist of Cardiology, Nephrology, Endocrinology Gastroenterology..등 (한국에서의 분과전문의 시험)

분과 전문의 과정까지는 총 6번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예로 3rd examination는 2일간의 필기 시험과 1일간의 구술시험입니다.


한국에서의 의사가 되는 과정보다 1년이 더 걸리며 군대를 감안하면 (독일에서는 2년 의무 복무) 군대 포함한 기간이 총 13년으로 한국과 같습니다.
그리고 training 과정 동안에 받는 월급은 월 1200 Euro정도 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부모에게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의과대학을 다니면 장점은 기초분야가 단단하여서 기초분야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임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임상기술에서는 에서는 한국이 더욱 앞서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독일에서의 의사생활은 외국인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어려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병원의 책임자와 과장이 월급을 주면서 채용하여야 하고 독일 노동청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물론 허가된 병원 이외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일정기간마다 (1 ~ 2년) 재계약 하여야 합니다. (물론 독일의 대부분의 의사들도 2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수련기간에도 재계약 하여야 하며, 수련기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취소되어[과장이 결정] 남은 수련을 위하여서는 타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의과대학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서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면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십시요). 현행 한국법상 독일 의사자격증은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한국 의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과장이 책임을 지며 과장의 지휘하에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범위에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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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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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에서 보는 시험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근 입학한 학생들은 3번이 아니라 마지막에 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과 과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선 물리, 화학, 생물등 자연과학 분야만 배우고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등의 기초의학부분은 본과때 하지만, 독일에선 이 모두를 예과 때 같이 합니다. 그리고 Physikum 전에 간호사실습(Kranken Pfleger, Schwester Praktikum)을 60일 (제 다음부턴 90일)을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우림아빠님께 질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ntern과 resident 과정을 외국인도 독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님의 댓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독일의 의과대학은 타학과 과정으 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분야(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문과분야)를 전공했다면 졸업을 해야합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치의대는 10학기 과정입니다.


우림아빠님의 댓글

우림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근에 시험을 줄이는 것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으로 줄이는 것은 의대학생들이 반대하고 있읍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시험보는 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Intern 과정과 비슷한 AIP과정은 가능하겠지만 resident과정과 비슷한 assistent doctor 과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에서 일단 계약을 하여야 하고 또한 독일 노동청에서 허가가 있어야 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최근의 추세로 보아 거의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보다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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