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2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28 23:34 조회5,751 답변완료관련링크
본문
저는 현재 드레스덴에 체류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드레스덴의 외국인관청에 2년을 신청해 놓았는데 3개월 후에 베를린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 체류허가가 2년 나왔을 경우 베를린으로 옮겨서 다시 베를린에 있는 외국인관청에 다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체류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같은 주 내를 이사하실 때는 단지 동회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주로 이사를 하실 때는 그후 다시 소속 Ausländeramt에 가셔 어디로 이사를 한다고 그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주소의 소속 Ausländeramt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동회의 신고를 거친 후 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건은 현재 거래 하시는 은행에 가셔 어디로 이사 하신다고 말씀드리면 현재 님께서 쌓아 놓으신 동안의 실적등이 모두 그대로 새로운 주소지의 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6개월 이상(확실치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시험때 배웠는데...) 신고지가 아닌 곳에 임시로 살 때 역시 신고를 하셔야 함으로 이사를 할때는 당연히 Ummelden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의 Zulassungstelle 에 동회의 전입신고를 하신 Anmeldebestätigung, 보험사에서 발급해 주는 Doppelkarte를 지참하시고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Fahrzeugbrief, Fahrzeugschein,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실때는 반드시 먼저 동회에 가셔 전출신고(Abmelden)를 하시고서 같은 주 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체류허가라는 것은 비자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비자를 2년짜리를 받는다면 그 안에는 어디에서 뭘하건 상관이 없지요..물론 Ummeldung은 하셔야 하구요...그러면 얼마있다가 새로운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여권과 비자사본을 보내라하거나 이전신고할때 요구하거나 하는데 그것은 단지 서류절차이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