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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HALO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2-03 17:34 조회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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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답변이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네요.

저는 제 경험을 위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교수 정년:
- 정년 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 전에 죽어서 한국 제제 애먹인 교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 정년 전이라도, 제자로 받았다가, 나중에 '나 너 지도 못하겠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년과 상관없이 학생 애먹이는 경우이지요.
- 법적 정년은 65세인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지도학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정년이 언제이니 그 1년전 쯤 부터는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광고를 낸 교수는 본 적이 있습니다.
- 정년이 한참 지나서도(70이 넘은 교수가) 학생 박사 논문을 지도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2. 동거 비자
- 변경은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도 안되는 게 없습니다.
- 애초에 한국에서 동거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제 아내는 어학코스로 와서, 대학 어학코스에 다니다 동거 비자로 바꾸었습니다. 저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 법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 어느 한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독일에 와 있으면 다른 가족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amilienzusammenfuehrung이라고 합디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든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동거비자로 바꾸고 나서도 계속 대학에서 어학코스를 다녔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 원칙적으로 비자의 변경은 자국 내에서는 많은 제한을 가합니다. 예컨데 학생 비자로 와선 취업비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학생으로 와서 취업 비자로 바꾸어 현지에서 취업한 사람을 많이 보았으니까요. 물론 변호사를 사야 하고,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 학생으로 와서 동거 비자로 바꾸는 것은, 독일로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와 있다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는 달갑지 않은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이니 까다롭게 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와 있던 사람의 학생 비자를 동거 비자로 바꾸어 주면, 그 사람은 학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년 3개월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학생은 3개월간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지만, 동거인은 그걸 못함)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 문제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행정담당 직원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우리에게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가련한 독일 말단 공무원 말입니다. 이들 때문에 쉬운 절차도 까다롭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 나중에 필요하다면,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편지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예컨데 아내가 공부를 하러 왔다가 공부를 못하게 되었는데(출산, 육아 등-어쨌든 비자를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내 공부 끝날 때 까지 같이 지낼 수 있느냐, (만약 안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등등을 물어보면 근거를 대면서 잘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ali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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