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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다니시는 분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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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리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7 08:47 조회5,824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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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examen을 외국인이 합격하면 독일 내에서 praxix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대는 외국인 입학정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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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바보님의 댓글

난바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학교에서 국가고시 첫번째를 보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후 약 2년간 실습을 하고 2번째 국가 고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번째 마저 통과를 하면 완전히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죠. 공무원인 검사나 판사는 외국이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주 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몰리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입학 정원수는 정해져 있을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법대 졸업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해나간다는것은 언어적 장벽도 극복해야하고 어느정도 경력을 쌓는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고시 성적이 좋아야 할거예요.. 첫번째 국가고시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실습자리도 구하기 힘드게 될지도 모르죠.. 여기도 하고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세요..


기쁨님의 댓글

기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할지라도 변호사 행위를 할수 는 없습니다. 단, 로펌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비줌을 받도록 도와주워서 아르바이트 비줌을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 입학정원수는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제한을 두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유학생들은 어학면에서 많이 딸리기 때문에 독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도 법조인이 넘쳐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열심히 하는냐에 달려 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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