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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을시 재정상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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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이름으로 검색 02-09-07 02:41 조회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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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늦깍이 학생으로써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증명에 대해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 독일유학비자를 받을때 부모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간 역시 학생신분으로 지내왔기에 세금보고의 근거는 없읍니다.그러나 오래전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금이 있어 은행잔고로 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비자 받기에 충분한 증명이 되는지요?  아니면 자비유학하려는 사람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이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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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인님의 댓글

김석인이름으로 검색

다만 제 경험만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고 독일유학을 결심하여, 9월말에 출국합니다. 좀 늦었다면 늦은 편이죠. 독일유학을 위한 재정상태의 보증은 부모님 또는 사촌이내의 친척분의 "납세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함)와 그 분과 함께 독일대사관에 가서 재정보증서(간단한 서류지만 유학비자발급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제가 유학비자를 발급받고자 왔다고 하니 독일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보증인 함께 왔는냐는 것부터 물음)에 날인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긴 하더라구요. 저의 경우 친형과 함께 갔는데 형이 한 것은 재정보증서에 사인하고, 주민등록증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것은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하심이...


anezka님의 댓글

anezk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채택

본인이 증명해야 할 경우 은행 잔고가 얼마 있다는 통장사본 정도를 첨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 년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대사관 홈피를 함 참고 해 보세요.. : )


다니님의 댓글

다니이름으로 검색

그러면 좋겠는데 안되더군요. 저역시 비슷한 케이스라. 은행잔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가 재산세를 내는데도 그건 인정 못하겠다더라구요.즉 한국에서 돈을 보낼사람이 필요한데 비자신청 후 지금 재산을 몽땅 팔아버리면 안정적인 재정 공급원이 없어진다는 논리죠. 황당한 설정이지만 칼자루를 쥔 이들은 대사관이니까.
재정보증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제시한 것은 만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얼마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증명을 제시하면 되나더군요.임대인과 동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구요.더이상 물어보지 않아사리.아마 공증은 필요하겠죠.
그냥 재정보증인 동행하는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anezka님의 댓글

anezk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채택

그렇군요.. 저도 보증인을 동행했던 지라 ..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낫겠네요.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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