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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문제요.(통장 잔고 or 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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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y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20 00:11 조회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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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사관 싸이트에 보면

" 재정보증서에는 1년동안 최소 월 585유로, 즉 촐 7,020 유로를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700유로면 한국돈으로 2000만원이 훨씬 안되는 돈인데...
아래 글을 보니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보여줘야 한대서 햇갈려서요...

그리구 통장잔고를 보여줘야하는 건가요?
아님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하는 건가요??

저희는 집이 엄마 소유로 되있는데 엄마꼐서 사업이라고 해야하나...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입하고 상관없이 200만원이 안되게 그냥 임의로 신고하신대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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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밑에 재가 댓글 단걸 그대로 옮기자면
어머니께서 재산세도 내시고 일도 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월 소득 200만원 보다 더 중요한게 재산세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땜시 애 먹었죠..
어머니께서 재산세를 내신다니 재산세 납부영수증은 그냥 가져가심 되구
보통 대부분 자영업자가 수입을 적게 신고하죠... 200이상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그냥 서류 때가면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통장 잔고로 증명 하면 됩니다. 매월 200이상 수익이 들어온다는 증명을 하면 되는것이죠~
고로, 재산세 납부영수증 (혹은 동사무소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가져가도 됨)과 통장 1년치 거래내역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원본도 같이 가져가시구요)
일단 그렇게 가져가서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독일대사관 한국직원한테 접수하면 됩니다.
대사관 가실때는 어머니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구요..


dr.u.yh.님의 댓글

dr.u.y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구요...
저희 엄마는 통장으로 닙금되는게 아니라 통장 내역으로 증명이 어려우시대네요...
혹시아빠 수입하고 엄마수입하고 합치면 월 200이 넘는데
엄마 명의의 재산세 증명서랑..
엄마 아빠의 소득금액 영수증을 가져가면 안되나요??
그리구 잔고에 1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다는데...

이 세가지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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