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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동거가족의 비자연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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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1-12 05:38 조회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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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찬님.

출국 준비로 많이 분주하실 줄 압니다.
저 역시 비슷한 처지이기에 몇자 드립니다.

저는 17개월된 아이가 있고 이달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구요, 저역시 3월에 먼저 출국하여 자리잡고나서 아내와 아이를 5월경에 독일로 입국시키려 합니다.

뤼네부르크 대학의 환경전략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구요.
저 역시 지도교수가 될 분으로부터 승낙서는 받았으나 아직 정식 Zulassung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혹시 위계찬님이 현재 DAAD 장학금에 지원해 두신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DAAD에 지원했고 이달(2월) 중순 경에 독일에서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 하고 이 경우에 비로소 장학증서를 가지고 학생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으로서 정식 Zulassung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학과내 무슨무슨 사정위원회가 소집되어 학생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쪽 지도교수는 제게 꼭 장학금을 받고 와야(!) 받아주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죠. 따라서 DAAD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경우 처는 뤼네부르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어학코스에 지원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도 Volkshochschule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이듬해 학교에 정식 등록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거비자로 출국해서는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얻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아무래도 부부 모두 학생신분으로 있는 것이 생활비 절감이나 여러모로 혜택이 많으리라는 것만큼은 사실일 테죠.)는 베를린의 모선배 가족의 얘기를 근거로 판단했죠.


학교 어학코스는 미국 USAC라는 기관이 세계적으로 개설하는 어학코스인지라 1년에 17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이를 택했습니다.

비자는요......
일단 저는 DAAD결과가 나오면 학생비자로 가구요. 아들녀석은 동거비자로, 아내는 어학코스 등록결과에 따라 역시 학생비자로 신청하렵니다.

저역시 지도교수가 보내준 Betreuungszusage만으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사관에 물었지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 물었던 내용인데 그새 방침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이지????)

암튼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구요. 좋은 정보 얻게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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