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유학문답 목록

취준비자로 타일짜이트 박사+미니잡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30 21:54 조회575

본문

독일에서 석사 졸업후 취업준비비자(Aufenthg 20. Erwerbstätigkeit erlaubt 적시)를 받은 상태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tvl e13 75%)일때, 미니잡을 추가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외국인청에 문의결과 원하는 일을 다 할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게 메인잡 하나만인지 사이드잡도 가능하다는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사를 하게된 학교에는 미니잡 추가 가능하다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우기님의 댓글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Erwerbstätigkeit erlaubt 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안되죠? 유준이 아니라 취준입니다.


우기님의 댓글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베암터도 구글도 일 자체는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Erwerbstätigkeit erlaubt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이미 달았구요. 사이드잡이 가능한지 물어본것입니다.


ASAP님의 댓글

ASA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따로 써있고 확인했으면 된거지 뭘 자꾸 따집니까
글 수정하기 전에 기준으로 알려준건데요
원래 Aufenthg 20.로는 돈버는게 안된다는걸 알려준겁니다


우기님의 댓글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기본글에 '외국인청애 문의결과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말씀하신대로 '따진'겁니다.


ASAP님의 댓글

ASA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들은거랑 서면으로 받은거랑 효력이 다른건 아시죠?
어차피 이전 글들처럼 내용 다 지울거면서 피곤하게 다 싸우려고 합니까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ASAP님, 원래 AufenthG § 20으로 돈을 못 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Abs 3 보시면 독일대학 졸업자 등 일이 가능한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20.html
독일 대졸자도 취준비자 받으면 AufenthG § 20로 받고, Abs 3에 의해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devon08님의 댓글

devon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 대학 졸업 후 받은 취업준비비자로 노동 가능합니다. 현재 글쓴분의 고용주인 대학교에서 겸직을 허용했다면 미니잡 등 투잡 하셔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에 일 할수 있는 날짜 적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안으로 비자 변경하시면됩니다.


Hohohuhu님의 댓글

Hohohuh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취업준비비자로 풀타임 타일자이트 미니잡 하고 싶은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많이 버셨을때 세금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돈버는건 상관없습니다.


Home > 유학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