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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ur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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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4 17:50 조회65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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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i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재시험의 기회가 2번있고, 모두 불합격하면 그 과목의 모듈은 독일에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Prüfungsordnung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저희 학교 Prüfungsordung에서는 재시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일전체의 일반적인 규칙이라 생략되어있는걸까요? 맞다면 어디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Jede nicht bestandene Prüfung kann wiederholt werden.
    Nicht bestandene Wahlpflichtprüfungen müssen nicht wiederholt werden.
 위의 두 문장은  저희 학교 Wiederholung 규정입니다. 여기서 'Wahlpflichtprüfung은 반복하지 않아도된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복 할 수 없다'면 재시험 없이 바로 낙제라고 생각 할텐데, 그렇지 않아 의미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지만 상담날짜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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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화님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요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재시험이 무제한이지만 일정 기간안에 일정 크레딧 이상을 모으지 못하면 퇴학당합니다

  • 추천 1

cunctator님의 댓글

cunctat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택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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