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usur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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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4 17:50 조회656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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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i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재시험의 기회가 2번있고, 모두 불합격하면 그 과목의 모듈은 독일에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Prüfungsordnung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저희 학교 Prüfungsordung에서는 재시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일전체의 일반적인 규칙이라 생략되어있는걸까요? 맞다면 어디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Jede nicht bestandene Prüfung kann wiederholt werden.
Nicht bestandene Wahlpflichtprüfungen müssen nicht wiederholt werden.
위의 두 문장은 저희 학교 Wiederholung 규정입니다. 여기서 'Wahlpflichtprüfung은 반복하지 않아도된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복 할 수 없다'면 재시험 없이 바로 낙제라고 생각 할텐데, 그렇지 않아 의미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지만 상담날짜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1. 저희 학교 Prüfungsordung에서는 재시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일전체의 일반적인 규칙이라 생략되어있는걸까요? 맞다면 어디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Jede nicht bestandene Prüfung kann wiederholt werden.
Nicht bestandene Wahlpflichtprüfungen müssen nicht wiederholt werden.
위의 두 문장은 저희 학교 Wiederholung 규정입니다. 여기서 'Wahlpflichtprüfung은 반복하지 않아도된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복 할 수 없다'면 재시험 없이 바로 낙제라고 생각 할텐데, 그렇지 않아 의미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지만 상담날짜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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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화님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학교마다 규정이 달라요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재시험이 무제한이지만 일정 기간안에 일정 크레딧 이상을 모으지 못하면 퇴학당합니다
- 추천 1
cunctator님의 댓글
cunctat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선택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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