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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구비 서류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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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19 03:03 조회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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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질문했던거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려요 ^^

정말 산넘어 산이네요
어학원도 가까스로 정하고 여권신청도했는데 이제 비자구비서류때문에 골치아프네요
대사관에 비자신청할때 재정보증인이 준비해야될 서류때문인데요
재산세납부영수증이랑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용소득증명서 두개 모두 준비했는데요
세금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꼬박꼬박 내셨으니까 걱정없는데
소득증명서에 월 평균 200만원이상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다른 재정보증인인 저희 사촌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월편균 200만원 소득을 증명할수있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은 자신이 땔수있으나
재산이 없기때문에 재산세납부영수증은 없고 집도 전세인것같아서
부동산취득할당시 발급받는 영수증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친척이 없고 더이상 부탁할만한곳이 마땅치가 않아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 친구분들한테 부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또 대사관홈페이지에는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아니면 사촌이내의 친지만 된다고해서
걱정이네요
이제 일주일쯤뒤면 여권발급받아서 비자신청할수있을것 같은데
정말 어렵네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것만 같습니다
비자받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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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리채님의 댓글

리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럼 부모님의 통장잔고로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1년치 내역으로 통장잔고가 2400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보셨는지요?


유움님의 댓글

유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통장잔고가 2400만원이상이면 소득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대사관 홈페이지엔 하나도 명시되있지 않은 부분이라..


리채님의 댓글

리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소득증명서나 은행잔고증명 둘중하나면 될겁니다.

저같은경우, 저희 부모님은 과수원을 운영하셔서 소득세란것 자체를 내지 않으시거든요.
대신 지방세로서 농지에 대한 세를 내죠.
어쩔수없이 전 은행잔고로밖에 증명할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소득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면 저처럼 농부의 아들은 절대 유학못가죠 ^^;;;

그럼, 비자 무사히 받으시길...


CIAOCLARA님의 댓글

CIAOCL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잠시 끼어들어서(T-T) 질문 올립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서만 가지고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소득증명서 OR 잔고증명까지 함께 내야 한다는 이야기같은데.
저의 경우도 증명서를 띤다고 쳐도 월평균 200 이상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럼 저도 잔고증명서(?)라도 내야하는건지..T-T
보다보니 저도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부분까지 속을 썩힐줄은..어허허 T-T


푸른글귀님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납부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의 4179번 글을 읽어보세요. 제가 2주 전에 올린 글입니다.
재정보증인께서 월평균 200만원 이상 나오지 않으시다면, 다른 분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IAOCLARA님의 댓글

CIAOCL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많이 도움이 되네요 >_< (하지만..에휴..한숨나네요, 어허허)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재정보증이 의외로 까다롭더군요. 재산세 납부가 좀 많아서 그것만 첨부했는데 소득세 증명까지도 요구하더군요.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수준이상 되지 않으면 비자가 거부되는 것 같더군요. 정말 안되면 통장잔고 증명이라도 첨부해야 할 겁니다.


푸른글귀님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른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사촌 이내의 친지만 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써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자 신청할 때에 재정보증인이 사촌 이내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정 안되면 먼 친척이나 그밖의 아는 분을 모시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넘어가 주겠지요.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이상 정직하게 월급만 모아서는 부동산을 살만큼 돈을 모을 수 없는 나라이잖습니까? 서울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들이구요.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지만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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