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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년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법,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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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1 15:09 조회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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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연금보험 납부금액 비율이 이전의 19,9%에서 0.3% 낮아져 임금총액의19.6%가 된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부담액은 약 13억 유로가 줄어든다.

정년퇴직 67세 (Rente mit 67)
1월1일부터1947년 이후출생자는 단계적으로 은퇴시기가 늦춰진다. 58년 생의 경우 66세, 64년부터 그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연금수령 연령이 된다.

 
최저임금제 (Mindestlohn)
비정규직 고용인에 한하여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구서독지역은 시간당 7.89유로, 동독지역은 7.01유로가 지급된다.

가족간호휴가기 (Familienpflegezeitgesetz)
가족의 일원은 간호가 필요한 다른 가족구성원의 간호를 위하여 2년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금수령액의 3분의 2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을 해야 하며 이 기간 2년간 역시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사망 시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의무 의료, 간호보험 납부액 상승한계선은  지금까지 월수입 3712,50유로였으나 내년부터는 구서독지역에서는 5600, 구동독지역은 4800유로까지가 상한선이 된다.
 
세금관련
_ 통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용은 연간 규정된 총액을 넘을 경우 반드시 차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직업활동상 소요된 비용에 관해서도 1000유로 까지는 영수증 등의 증명이 없어도 세금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_ 납세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받은 직업교육이나 대학공부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지금까지 2000유로에서 2012년 부터는 6000유로로 인상된다.

탁아비용 (Kinderbetreuungskosten)
부모들은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혹은 보호소 등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지출된 비용을 특별지출로 구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정하는 최고 금액은 자녀당 연간 6,000유로로, 그 중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4.000유로 까지 공제신청 할 수 있다.

디젤자동차 필터 (Russfilterförderung für Dieselfahrzeuge)
오래된 디젤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은 1월부터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330유로를 국가로부터 원조받을 수 있다. 

기차요금인상
독일선로청은  평균 3.9%, 단거리요금의 경우 2.7% 를 인상했다.
 
디지털 방송
4월 30일 아날로그 TV위성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디지털 수신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수신기는 DVB-S-수신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전기, 가스요금
내년부터 전기는 평균 4%, 가스요금은 8% 정도 인상된다.
연간 4000 kWh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35유로, 20.000 kWh 정도의 가스를 소비하는 경우 125유로의 요금인상을 예상해야 한다고 한다.
 
 
정보출처: 테 온라인 (t- online) 나흐리히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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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V>Liebe&nbsp;allerseits, <BR>da ich gerade unterwegs bin, kann ich leider nicht auf koreanisch schreiben. <BR>Obiges habe ich mit einem Spezialprogramm geschrieben, war echt mühselig! <BR>Ehrlich gesagt ich kann nicht mehr!<BR><BR>In einigen Tagen bin ich wieder zuhause. <BR>Dann werde ich auch denen antworten, die mir geschrieben haben. </DIV>
<DIV>&nbsp;</DIV>
<DIV><I><FONT face=Georgia>Ich wünsche euch allen einen guten Rutsch und ein glückliches neues Jahr!</FONT></I></DIV>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노엘리님도 Guten Rutsch 하시고 새해에도 새소식 많이 들려주세요~~~<br>참, 복도 많이 받으시구요.. ^^<br><br>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건 새해부터는 18세 이상의 대학생자녀나 Ausbildung 하는 자녀를 두신분들은 자녀분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25세까지 Kindergeld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녀의 소득이 일년에 8001유로를 넘을경우 Kindergeld 를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br><br>베리식구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IV>미미모나님도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DIV>
<DIV>새해로 잘 미끌어져 넘어 오셨지요?</DIV>
<DIV>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 감사입니다.</DIV>
<DIV>&nbsp;</DIV>
<DIV>(은근 내심, 대학생 따님 재주가 좋아서 아르바이트 용돈을 너무 많이 벌어 미미모나님이 킨더겔트를 못 받으시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 받으 실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DIV>
<DIV>&nbsp;</DIV>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노엘리님 돗자리 까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땡~ 틀리셨슴다.. 울 대학생딸은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하고 띵가 띵가 놀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ㅎㅎㅎ<br><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IV>Jivan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IV>
<DIV>&nbsp;</DIV>
<DIV>음..JIvan 님이나 미미모나님은 인복, 무슨 복 등 복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 늘 부럽습니다. 솔직이&nbsp;두 분의 그&nbsp;복, 저도 어떻게 한 바가지 얻어 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DIV>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Noelie님, 왠소리?&nbsp; 절 부러워하실 거는 저어언혀 없습니다. 친구복, 무슨 복에 해당하는 거외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라도 괜찮으시면 퍼 가세요.<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IV>Jivan 님 스스로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DIV>
<DIV>저는 실은 Jivan 님 이 가지신 복을 이미 많이 퍼날라 온 사람입니다.</DIV>


으라차차님의 댓글

으라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V>안녕하세요.&nbsp;우선 베리 모든분 들&nbs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IV>
<DIV>년초마다 바뀌 법들 총정리로 큰 도움 많이 받습니다.</DIV>
<DIV>한가지... </DIV>
<DIV>"육아비용" 내용에서 아이들 세금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지..&nbsp;(피아노등등)&nbsp;아님 운동을 시킨다던지.. 아는 이런것들이 모두 들어가나요? </DIV>
<DIV>이전에는 제한이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DIV>
<DIV>많으 조언 바랍니다.</DIV>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IV>으랏차차님 안녕하세요?</DIV>
<DIV>역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DIV>
<DIV>&nbsp;</DIV>
<DIV>제가 육아라고 썼는데 탁아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썼습니다.</DIV>
<DIV>아기를 누가 돌보아 주는데 들어 간 비용입니다 ㅠㅠ&nbsp;본문 육아에서 탁아로 수정합니다. </DIV>
<DIV>&nbsp;</DIV>
<DIV>여기 상세한 설명이 있군요. 보호소나 타게스무터에게 지출된 비용 같은 것 이라는군요. </DIV>
<DIV>&nbsp;</DIV>
<DIV><A href="http://www.finanztip.de/recht/steuerrecht/kinder-betreuungskosten.htm" target=_blank>http://www.finanztip.de/recht/steuerrecht/kinder-betreuungskosten.htm</A></DIV>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대강 흝어보니 부부가 다 일을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세금정산을&nbsp; 하는 가정에 한해서 적용되구요. 요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 갖기를 꺼려하는 걸 염두에 두고 시정한 것 같습니다.<br><br>우리시대는 못 누린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는 누릴 수 있겠군요.. <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V id=view_6847>
<DIV>'복' 하니까 갑자기 아주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한국전래 동화의 내용이 떠 올랐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아니 여느 다른 문화권에도 과거에는 운명론적, 숙명론적인 사고가 지배했었겠지요. 이런 옛날이야기가 있더군요.</DIV>
<DIV>&nbsp;</DIV>
<DIV>어느 집은 그집의 딸이 그렇게 복이 많아 늘 복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자&nbsp;그집은 운세가 기울고 시댁이 흥하더라는군요. 하루는 친정아버지가&nbsp;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집은 온통 복이 사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만보니 마당에서 노는 개에게도 복이 잔뜩 붙어있어 그 개의&nbsp;복이라도 한 번 얻어볼까 싶어 아버지는 딸에게 보신탕이 먹고 싶으니 그 개를 잡아 달라고 했답니다.</DIV>
<DIV>&nbsp;</DIV>
<DIV>물론 딸은 즉시 그렇게 했지요. 아버지가 상을 받고 국그릇을 휘저어 보니 그 개에게 붙어있던 실꾸러미 같은 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혹시 이 국에 뭐 빠트린 거 없니?" 그러자 "무슨 실꾸러미 같은게&nbsp;둥둥 떠&nbsp;있길래 버릴까 하다가 제가 먹었는데예" 라고 딸이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는 그냥 상을 물리고 말았다고 합니다.</DIV>
<DIV>그 개의 복이라도 얻어 볼까 했더니 그것도 복이 붙는 사람에게 가고 말더라고........^^</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nbsp;</DIV>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래도 그 딸은 맘이 편치 않겠네요.. 친정이 기울고 시댁만 흥하면.. 가끔 친정도 방문해서 복 좀 떨어트리고 오면 좋을긴데...ㅠㅠ<br><br>그란디.. 노엘리님 나이또래들은&nbsp; 아마 이런 전래동화 못 읽고 자랐을걸요???<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IV>자러 가려고 하다가 캄을 끄려는 순간...^^</DIV>
<DIV>미미모나님 반가워요. 정말 잘 미끌어 지셨군요.</DIV>
<DIV>저는 지금 피곤해서 죽을 지경..내일 정오까지 잘겁니다.</DIV>
<DIV>&nbsp;</DIV>
<DIV>저 동화책 찾아보면 어딘가 지하실 책꽂이에 아직 있습니다.</DIV>
<DIV>옛날이야기 그림선집인가 하는 10권쯤되는 그림 동화책이에요.</DIV>
<DIV>한국 어린이 동요선집도 있습니다. 한국노래같지만 대부분이 독일민요들이죠^^</DIV>
<DIV>&nbsp;</DIV>
<DIV>실은 어릴때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었다는...^^</DIV>
<DIV>지금 이해했어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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