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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가 항상 불를 켜고 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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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uroni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1-12-05 23:00 조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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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_scheinwerfer.jpg내년부터 독일에서는 새로 나온 차의 90퍼센트 가량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이건 유럽 자동차산업이 올해 7월에 만든 자기규정이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계 스스로 만든 일종의 자기의무이다. 2003년부터는 아예 모든 새 차는 이 자동점등기능를 달게 된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규정을 구속력있는 유럽규정으로 공포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산업게의 자기의무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토중이다.

헤드라이트 자동점등 계획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여론이 반분되고 있다. 자동차 클럽 유럽(ACE)은 안전을 언급하며 이를 환영한다. 자동차산업연맹 (VDA), 자동차 감시단, 어린이보호단체들들도 유럽자동차산업의 이 새로운 계획을 환영한다.

ACE 측은 유럽교통부장관의 24시간점등 연구평가를 지적한다. 유럽에서 점등을 의무로 하면 연간 약 2백만건의 교통사고, 5500명 사망자, 15만5천명 부상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서 ADAC는 경고를 한다. 이미 오토바이 운전자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것이 의무인데, 모든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 이러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ADAC의 또한가지 논점은 환경이다. 지속점등(Dauerlicht)은 환경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점등을 통해 운전중 휘발유소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동점등은 이미 유럽 몇몇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이다. ADAC는 이들 나라들이 이미 실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점등의무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명백히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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