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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사당의 헌법소원 기각 - 외교는 정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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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23 20:18 조회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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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교와 안보정책을 자유롭게 설계할 정부의 권리를 지지했다.

헌법재판소는 목요일 민사당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민사당은 정부가 99년 새로운 나토 전략을 의회에 문의하는 것 없이 결정했다고 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부는 나토동맹의 전략확대를 위핸 연방하원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동맹조약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단지 추가적인 정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슈뢰더 총리는 이 판결이 정부가 외교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환영했다.

나토동맹조약국들은 99년 4월에 코소보의 인권재난에 직면해 냉전종식이후 나토의 목표를 새로 방향설정하기 위해 확대된 전략적 컨셉트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맹군의 투입은  위기종식을 위해 동맹국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된다. 그 위기에 대한 정의로 테러리즘, 사보타쥬, 조직법죄,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 통제되지 않은 피난민물결 그리고 국제법의 침해가 거론된다.

독일정부는 이 컨셉트를 하원의회의 사전인준없이 동의했다. 민사당은 이것이 의회의 권리를 경시한 것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새 나토조약은 정치적 문서이지 사법적인 문서가 아니라면서, 이미 명시적으로 나토조약은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투입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은 나토동맹의 그러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 변할수 있다고 보았다.

49년 체결된 나토조약처럼 공격적인 국가들로부터 방어하고 이들에게 겁을 준다는 동맹의 근본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순수한 방어차원을 넘어서서 위기관리를 위한 군사투입을 위해 나토조약을 확대한 것도 칼스루에 헌법재판소는 조약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유엔의 위임없이도 나토가 전세계적인 군사투입을 하는 것을 동맹조약의 "지속발전과 구체화"라고 정당화시킨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정부는 의회인준없이도 국제법계약의 지속발전에 동의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자기책임하에 행동할 폭넓은 권한이 있다. 의회의 동의권은 정부의 행동능력을 부당하게 제약하며 권력분립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인 한가지 점에서 행정부의 전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out of area군사투입은 오로지 국제법과 일치되는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토가 방어와 상관없는 목표를 추구할 때는 독일정부는 고유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국제조약의 난측한 변화에 의회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왜햐나면 의회는 연방군투입과 그 재정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SZ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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