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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쉴리의 보안대책 -디지탈 지문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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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23 21:46 조회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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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 스캔, 지문정보의 디지탈화, 얼굴정보, 언어인식 등을 소위 Biometrie를 이용해 내무장관 오토 쉴리는 반테러에 투쟁하겠단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도 보안이 달성될 수 있을까?

전세계가 보안대책을 궁리한다. 911테러 이후 전자 감시 혹은 Rasterfahndung은 일상용어가 되어버렸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새로운 두번째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목표는 신분증명서 위조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탈화된 지문과 같은 소위 비오메트리 데이타를 신분증명서에 싣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를 통해서 검문시에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실제 인물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11월초 이러한 보안대책안이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비오메트리적인 특징을 이용하면 사람은 그 자체가 패스워드가 되는 것이요, 그 육체가 신분증명서가 되는 셈이다. 이런 신체특징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식지표가 디지탈화된 지문이다. 손가락을 갖다대면 번개처럼 실리콘 센서가 전형적인 지문정보를 분류하고 이것을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림과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베를린기업 BioID의 컴퓨터 전문가 사샤 그로트에 따르면 이 방법은 비오메트리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이에 비해 눈동자를 스캔하는 것은 훨씬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카메라가 눈의 동공구조를 읽어들이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심지어 그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와 같은 사실도 밝혀질수 있다'고 한다.그래서 "이 방식은 헌법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언어도 이런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용된다. 언어인식은 감기가 걸렸거나 목이 쉬어 목소리가 번했을 때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얼굴도 이용될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얼굴인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에 속한다. 공항이나 현금자동인출기, 주차장 등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는 그 현장의 사건을 찍는다. 찍힌 사람은 범죄자리스트의 의심되는 사람과 비교될 수 있다. 심지어 수염을 기르거나 선글라스를 끼었더라도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디오촬영시의 다양하고 상이한 빛의 발기나 세기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비오메트리 특징이 이용되든지간에 절대적으로 꼭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그로트는 말한다. "데이타저장은 조심스럽게 해야하며 자의적으로 다양한 데이타를 저장시켜서는 안된다." "물론 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이용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911테러직후 내놓은 쉴리의 첫번째 보안대책은 대부분의 정치가들에 의해 문제없이 수용된 반면에 이번 후속 보안대책은 반대가 예상된다. /슈피겔언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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