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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헌법재판소: 부당한 결혼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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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리이름으로 검색 01-02-18 02:27 조회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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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는 2월 6일 결혼 계약이 부부 쌍방 중 어느 한쪽에게만 부담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무효라고 판결. 결혼 계약을 맺을 당시 부부 중 경제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임신 중인 부인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결혼 계약은 앞으로 더 엄격하게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판결은 독일 헌재가 처음으로 부도덕한 결혼 계약에 대해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는 26세 임신 중인 한 여성의 제소로 이루어졌다. 이 여성은 첫 결혼에서 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혼 후 남자 친구와 2년 간 공동 거주를 하는 중 다시 임신을 했다. 이 남자 친구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부인하면서 결혼을 거부했으나 후에 이 여자와 결혼에 동의하면서 공증을 받은 결혼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이 여성이 남자로부터 생활비 지급 요구를 포기하겠으며 아이 양육비로도 한달에 150 마르크(약 9만원) 외에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이 결혼은 13년 간 지속되다가 파경에 이르렀는데,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지원은 이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높은 생활비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남자는 슈투트가르트 고등주법원(OLG)에 항소해서 승리, 한달에 150 마르크 이외의 모든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주법원 판결이 이 여성에 대한 인격 보호, 모성 보호, 아동 보호 등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를 고등주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고등주법원은 이 결혼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판결에 있어 판사 8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부는 계약의 자유와 사적 영역의 자율성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계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에게 특별히 부당하거나 매우 불공평한 계약 당시 상황이 존재한다면, 인간 기본권 유지라는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혼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의 자유는 이 계약이 파트너 간의 평등권의 표현이 아니라 한쪽의 지배권을 표현할 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헌재는 여성측이 생활비 지급 요청을 포기하는 조항을 결혼 계약서에 넣는 것이 항상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여성측이 스스로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 이후에 더이상 아이에게 적절한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쪽이 자신과 아이의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할 경우가 생겨난 다면 이는 아이의 복지가 이러한 결혼 계약에 의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이 여성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법 해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 판결에 따라 독일 연방대법원도 결혼 계약의 부도덕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왔던 자신의 판결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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