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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매매춘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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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01-05-10 07:37 조회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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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매매춘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5월 8일 매춘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하원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이제까지 매매춘을 '인륜을 해치는 범죄'으로 보던 법적 규정을 철폐하는 것인데, 이는 매매춘이 합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매매춘 여성에 대해 크게 몇가지 면에서 권리 신장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고객이 약속을 어기고 지불하지 않는 돈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매매춘 여성도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은 오는 5월 11일 연방하원에 상정되어 이에 반대하는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당 등과의 치열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지만, 독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률이 하원을 통과해 내년초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매춘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매춘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려면 직업 훈련 규정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매춘이 사실상 하나의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매춘 제한 구역 등이 있는 등 법률적으로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법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당초 이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독일에서 매춘 여성들로부터 소득세와 매출세를 받아온 국가가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소홀히 해왔는데, 이제 이러한 이른바 이중 도덕이 철폐되게 된데 이번 법개정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매매춘이 인륜을 해치는 범죄라는 인식 때문에 매춘 여성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매춘 여성들이 포주에게 종속되고 착취당하고 또 자신이 원하더라도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독일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로 매춘 여성들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이들이 매춘업을 떠나기 쉬운 조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약 40 만명의 여성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는 남성 고객은 매일 1백만 명에 달한다. 매춘 여성 중 절반 정도는 여행비자를 가지고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 매춘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이번 법률로도 불가능하다. 독일의 베르크만 가족부 장관은 외국인 매춘 여성의 처우 개선은 독일 국내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국제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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