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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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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1 00:34 조회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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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본수당 (Bürgergeld)과 법정 최저시급

Bürgergeld는 12%가 오른다. 일인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 502유로였으나 올해부터 563유로를 받는다. 

시간당 최저시급도 12유로에서 12.41유로로 오른다. 2025년에는 12. 82 유로로 인상될 계획이다. 

최저 임금은 미니잡에도 적용되므로 월 수입 한도가 520에서 538유로로 증가한다. 연간 수입 한도도 이에 따라 6 456유로가 된다. 

노후 연금도 3%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CO2 가격 상승

CO2 가격이 톤당 30유로에서 45유로로 오른다. 이로써 디젤, 휘발유, 천연가스와 기타 난방유의 가격도 따라 오른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4.3센트, 디젤은 리터당 약 4.7센트 정도가 비싸진다. 

CO2 과세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가격이 상승한다. 이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난방법 법률 (Heizungsgesetz)시행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난방법은 우선 신규 건설 지역에만 적용된다. 신규 건설 지역 외의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새 난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사용 중인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난방 석유나 가스 난방 시스템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리할 수 있다.


대마초 합법화 (Cannabis Legalisierung)

2024년 4월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이 규정대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인 용도로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재배할 경우 최대 50g, 혹은 3뿌리까지 식물을 소유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는 30g 이상, 사적인 공간에서는 60g 이상 소지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일회용 우유병 보증금 (Pfand auf Einweg-Milchflaschen)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담긴 우유와 우유가 포함된 음료에 대해 1월부터 25센트의 보증금 (Pfand)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료병에는 보증금이 없었다.


비과세 기본소득 (Grundfreibetrag)

소득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소득 한도가 180 유로 인상되어 연 11 784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고 소득 세율인 42%는 2024년부터 66 761 유로 (이전 62 810 유로)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된다


에너지가격 상한제 (Energiepreisbremse)종료, 가스 가격 상승

가스 및 원격 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난 2022년 10월에 7%로 인하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 다시 19%로 인상된다.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Energiepreisbremse)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전기 자동차 지원 중단

신차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지난 12월 중순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신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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