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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공지능 때문에 학사 졸업논문 없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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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3 22:18 조회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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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프라하 경제 대학의 경영학과는 앞으로 배첼러 과정에서 졸업 논문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체코판 Forbes지와의 인터뷰에서  Jiří Hnilica학장은 "인공 지능시대에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아마도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기보다 전문적인 대필업체를 통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유감스럽게 이런 업체는 체코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많이 존재한다. AI 사용의 확산은 대학 제도를 바꾸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배첼러 졸업 시험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학생들의 대필/표절 논문 제출을 막고,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레겐스부르크 법률 연구소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법률 연구원 얀 좀머펠트(Jan Sommerfeld)씨는 말한다. 체코의 대학법은 베첼러 논문 작성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터나 마기스터 과정에서는 논문이 필수다. 


체코의 다른 대학들도 인공지능이 테마다. 인공지능 사용을 금하는 것과 반대로 Liberec 공대에서는 학장이 올해 9월 사용 규정을 발표하고 규정을 지키면 인공지능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다만 교수나 강사는 특정 과제에서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논문이나 과제를 AI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제출한 학생은 AI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Liberec 공대의 Pavel Satrapa 부학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인공지능 사용 금지가 비생산적이라고 여긴다"며 "오히려 대학 졸업생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잘 이용할 줄 알도록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최대 규모의 대학인 프라하의 칼스 대학에서는 올해 4월, 학장이 과제나 논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해서 쓰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사법 심사를 통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인공지능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머펠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쓸 경우,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 이를 의도적인 부도덕 행위, 혹은 시험 규정 위반으로 취급할 경우"라고 말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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