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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소득자, "부모보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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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4 22:25 조회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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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탄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거나 덜 하게 되면 국가의 보조금 (Elterngeld)을 받을 수 있다. 아이의 탄생 후 1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 액수가 정해진다. 기본 최소 액수는 300유로로,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나 학생도 받을 수 있다. 최고는 1800유로.


지금까지는 부모의 연 소득이 세전 300 000유로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최고 150 000 유로 이하인 경우에만 엘턴겔트를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연방 가족부 장관 파우스 (Lisa Paus)가 언론에 밝혔다. 


적어도 6만 이상의 가구가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150 000유로 소득 상한선은 양부모, 한부모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되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 정부에서 국방부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예산을 전년보다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엘턴겔트를 줄임으로써 2억 9천만 유로가 절약된다고 한다. 


독일의 엘턴겔트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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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Vitter님의 댓글

Vi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부모소득구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주자는게 좌파들 생각이었던것 같은데 부자부모 의 아이들에게는 주지말자는 우파 마인드 아닌가요?

  • 추천 3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말씀하시는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려면
좌파>부모소득구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주자
우파>아이들 급식은 부모가 알아서 하자
가 되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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