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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이체 반, 변경되는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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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7 15:29 조회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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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이체 반을 이용할 경우, 승객은 기차가 한 시간 이상 연착되면 티켓값의 25%를, 두 시간 이상이면 50%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 6월 7일부터 변경된다. 비상 시, 예를 들어 극단적인 기상 악화 등으로 기차가 출발을 못 하거나 연착할 경우 승객은 환불받지 못한다. 도이체 반이 케이블을 도둑맞았거나, 철로에 사람이 있거나, 기타 피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연착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유럽 연합의 새로운 "철도교통 승객의 권리와 의무" ("über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Fahrgäste im Eisenbahnverkehr")에 따르는 규정으로 오늘부터 시행된다. 


또한 비상시에 승객이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 최고 3일까지만 도이체 반이 숙박료를 낸다. 


환불신청도 지금까지는 일 년 이내에 하면 되었지만 오늘부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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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병정41님의 댓글

독일병정4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읽자마자 딱 든 생각입니다…

물론 또 곰곰히 생각해보니 도이체반의 잘못으로 연착되는 경우는 아니니 (사람이 선로에 있다거나.. 나무가 쓰러져 있다거나..) 어찌보면 말이 되는것 같고..

근데.. 확실히 줬다가 뺏으려고 하니.. 기분이 나쁜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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