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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세 때 법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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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5 20:59 조회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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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BGB

Die Frau ist berechtigt, erwerbstätig zu sein, soweit dies mit ihren Pflichten in Ehe und Familie vereinbar ist.

"여성은 부부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직업과 양립할 수 있을 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던 때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고용주에게 가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아내는 남편의 동의가 있을 때 직업 활동이 가능했다. 무슨 중세 때 법인가,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법인가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법은 1977년까지 당시 서독에서 시행되던 법률 1356 조의 내용이다.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남편과 사별했을 경우, 아내는 이 모든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일거리만 있다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반 진담 반 농담으로 당시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지위는 과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동독에서는 1949년부터 적어도 법적으로는 남자, 여자에게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 직업을 갖는 여성도 대단히 많았고 이는 국가의 양육 정책에 의해 가능했다. 다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뿌리 깊은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아 여성들은 직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사 일도 혼자 도맡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보다 이혼율도 훨씬 높았다고 한다. 


70년대, 전 세계 젊은이들은 반전운동 (반베트남 전쟁)을 벌이며 거기로 나가고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코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였다. 그 유명한 존 트라볼타의 디스코 추는 장면, 한 손을 위를 향해 쳐든 모습은 70년대 문화를 상징한다. 비지스의 <토요일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 >같은 댄스곡에 맞춰 전 세계 남녀 젊은이들은 반 베트남 전쟁을 외치며 디스코를 출 때였다.


국제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동이 있던 시기에 서독에서 저런 법률의 시행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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