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독일 새로 좀더 단순화(?)된 일회용용기 회수제

페이지 정보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21 08:04 조회2,998

본문

올해초 회수방법에 대한 준비없이 도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용기 회수제가 더 단순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해가 되는 것으로 분류된 일회용용기는 회수제가 시행된다. 이는 플라스틱과 유리로 된 깡통과 일회용병이 주대상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포장용기가 어떤 종류인가가 시금석이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일회용 유리병에 든 주스음료수는 회수제의 대상이 된다.

환경친화적으로 분류된 것은 소위 TetraPak이라는 포장용기 그리고 우유 Schlauchbeutel이다. 이것은 회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포주주와 샴페인 내지 화주/독주는 회수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음료우유는 일반적으로 일회용기회수제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음료우유는 주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용기와 슐라우흐보이텔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에 든 우유는 회수제의 대상이 된다.

버터우유나 우유혼합음료 등의 진한 우유(Dickmilch)는 회수제에서 제외된다. 혼합음료의 경우 우유의 비중이 제품에서 50퍼센트이하인 경우만 회수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유가 소량 든 주스나 음료는 아무리 환경친화적인 테트라팍으로 포장되었다고 해도 회수제의 대상이 된다.

그밖에 유리에 든 유아영양식과 같은 특정한 식료품은 회수제에서 제외된다. 5리터짜리 생맥주통에 든 맥주는 50센트짜리 회수제의 대상이다.

추천 5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