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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9€ 티켓으로 고속 열차를 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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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6 22:01 조회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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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ticket으로는 ICE, IC 기타 고속 열차를 탈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타고 있는 기차가 최소한 20분 이상 연착되어 갈아타려고 했던 기차를 놓쳤을 때는 49유로 티켓을 가지고 ICE, IC기차를 타도 된다 (Mobilitätsgarantie).


다만 이 경우 타기 전에 반드시 고속 열차 티켓을 미리 사서 타야 한다. 이 티켓 가격은 나중에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Deutsche Bahn기차만 가능하며 FlixTrain 같은 민영 열차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차가 연착되었다고 해도 기차표 없이 ICE를 탔다가 걸리면 더 높은 티켓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최소 60유로를 내게 된다. (참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뮌헨에서 함부르크까지 계속 근거리 열차를 갈아타며 갈 예정이었을 때 뮌헨 근처 작은 도시에서 기차가 20분 연착되어 ICE를 탔을 경우, 다음 근거리 열차를 탈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뮌헨에서 함부르크까지 ICE를 타고 직행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Deutschlandticket은 정기 구독(Abo)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매달 말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지가 독일이 아니더라도, 즉 방문이나 여행 목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단 도이체반에 매달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유럽연합 국가의 계좌가 필요하다.(참고) 


기차가 60분 이상 연착되었을 때는 1유로 5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적은 금액은 규정상 지급하지 않고 4유로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고객이 60분 이상 연착한 기차에 3번 이상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4유로 50센트가 되므로 이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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