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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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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1 00:47 조회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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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o: /www1.wdr.de)


병가 낼 때 진료확인서 

1월 1일부터 병가를 낼 때 필요했던 노란색 종이 진료확인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가 사라진다. 디지털 확인서만 가능하며 병원에서 의료보험사로 직접 보내고, 보험사는 환자의 고용주에게 보낸다.


미디잡 (Midijob) 소득 상한선

새해부터는 미디잡으로 벌 수 있는 액수 상한선이 한 달에 2000유로로 상승한다. 2022말까지는 1600유로였다.  미디잡으로 돈을 벌어도 각종 사회보장금의 의무는 있다. 다만 정식 고용인 보다는 훨씬 낮은 액수를 낸다. 


재택근무 (홈오피스)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직업인은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홈오피스로 일하는 날마다 5유로, 일 년에 최고 210일, 1260유로를  세금 정산 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120일에 600유로가 상한선이었다. 따로 사무실이나 활동하는 공간이 없어도 집에서 일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Bürgergeld (시민기본수당)

지금까지의 하르츠4는 Bürgergeld로 바뀐다. 매달 지급되는 기본수당은 하르츠4보다 약 50유로가 많다. 독신가구의 경우 한 달에 502유로를 받게 된다.


이자 소득 세금

저축을 해서 받은 이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 소득 액수는 작년 800유로까지 였으나 올해부터는 1000유로로 인상된다. 즉, 이자 소득이 1500유로라면 500유로에 한해서만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부부의 경우 지난해 1602유로에서 앞으로는 2000유로로 늘어난다.


비과세 기본소득(Grundfreibetrag)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상한선이 지난해 10 347유로에서  561유로가 올라 한 해에 10 908유로 이하의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고 세율 42%는 현재 58 597유로, 앞으로는 62 810유로부터 적용된다. 


의료보험료

의무 의료보험료가 0.3% 오른다. 세전소득에서 평균 16.2%를 의료보험으로 내게 된다. 상승 원인은 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크게 늘어난 의료비용 때문이다. 그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도 보험료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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