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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 수령자나 학생도 300유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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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0 09:59 조회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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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일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에게 300유로의 에너지보조금(Energiepreispauschale)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 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있지만 노령 연금 수령자, 학생은 예외다. 


그러나 노령 연금 수령자나 학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민당 소속 경제연구원 안트예 틸만이 언론에 밝혔고 독일 제1 공영방송에서 인용 보도했다. 


틸만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일 년에 단 한 시간만 일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령 연금 수령자의 경우, 직업활동하는 자녀를 위해 손자를 한 시간 돌보아 주고 최저 임금 12유로를 받았다고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가족 간에 어린 손자나 거동이 힘든 부모, 조부모를 돌보는 일은 노동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12유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임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미니잡센터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연말 정산 시 신고하면 내년 5월 보조금 3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인의 상점에서 몇 시간 일하고 세금 정산을 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참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단순 관광, 방문 목적으로 입국해서 체류하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식 체류 허가와 부분적이라도 노동 허가를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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