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방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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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8 17:16 조회6,89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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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방총리 메르켈과 각 주총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4주 동안 시행될 규정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일부터 공공장소에서는 하나, 혹은 두 가구의 구성원이 최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카페, 식당 등 요식업소는 영업을 중단한다. 예외는 배달이나 직접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소매 상점은 문을 연다. 다만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유치원, 일반 학교는 지금처럼 수업을 진행한다. 기타 스포츠-, 미술- , 음악 학원의 수업은 중단하거나 수업 형태가 바뀔 수 있다.
독일 국내에서 관광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숙박은 금지다. 피할 수 없는 업무상의 출장 등 예외적인 경우만 숙박이 허락된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도 문을 닫는다. 다만 바깥에서 하는 조깅 등 혼자하는 스포츠는 계속 할 수 있다.
피부미용실이나 타투숍, 마사지숍은 영업을 중단하지만 물리치료실이나 미장원은 문을 연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서는 오늘 수요일 오전,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확진자가 14 964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댓글목록
manita님의 댓글
man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Schliessung der Freizeiteinrichtungen 에 Musikschule 나 Kunstschule 언급이 없던데요.
그분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런지요.
- 추천 1
hoyata2님의 댓글
hoyata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혹시 국경은 어떻게 되나요 국경도 폐쇠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입국할친구가 있는대 큰일이내요
말라갱이님의 댓글
말라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