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유럽 유럽 연합 입국 금지, 예외는?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10:48 조회2,554

본문

너무나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다. 어젯밤 프랑크푸르트 국제 공항에서는 유럽 연합 외 지역에서 오는 비행기가 1대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오늘은 100대가 넘는다고 한다.


비 유럽 연합 시민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반드시 필요한 입국"에 해당하는지, 출발 전 미리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할 것이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는 상세한 규정에 관해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한다. (참고)

 

일부 주요 언론에서는 EU 집행위원회 의장인 폰 데어 라이엔의 발언을 인용,  입국할 수 있는 이는


유럽 연합에 오래 체류한 외국인, 직업상 왕래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의료인 (코로나 퇴치를 위해 이동 중인 외국인 의사, 간호사 등), 외교관 등을 나열하고 있고  


일반인의 대단히 중요한 사적인 사유로는 


직계 가족의 장례식, 법정 출두 의무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재판이 미뤄져 열리지 않는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제시하라고 한다. 


연방 내무부 공식 발표에는 "Drittstaatsangehörige, die diese Voraussetzung nicht erfüllen, werden an der Grenze zurückgewiesen, wenn kein dringender Einreisegrund vorliegt (반드시 입국해야 할 급한 이유를 증명할 수 없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라고만 되어있다.
 (참고) 


그 외에 "대단히 급한 피할 수 없는 사유"에는 전 세계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혹은 종교적 인식 차이도 존재할 것이므로 혼란이 예상된다. 





추천 2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clarabyun님의 댓글

claraby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기다려봐도 인터넷에 사례들이 많이 안보이네요. ㅠㅠ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