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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8년 12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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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2 11:54 조회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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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독일 철도(Bahn) 가격 인상

12월 9일 부터 독일 철도(Bahn)는 운행 시간표를 개편하면서 가격을 전체 평균 0.9% 인상합니다. 1등석, 2등석 열차표의 이른바 유연 요금(Flexipreis)은 1.9% 인상되며, 구간 시간 열차표(Streckenzeitkarte) 및 반카드 100 의 가격은 평균 2.9% 오릅니다. 반카드 25와 반카드 50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열차 안에서 표를 구입하는 경우 내야 하는 추가 요금도 종전 12.5 유로에서 19유로로 인상됩니다.


베를린과 뮌헨 사이의 고속 구간에는 종전까지 매일 양방향 모두 기존에 3편의 초급속 열차(Sprinterzug)가 운행되던 것이 5대로 증편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열차 모델인 ICE 4도 이 구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ICE 4 열차는 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 공항-슈투트가르트 구간에도 최초로 운행됩니다. 이 구간에는 또한 종전까지 양방향 11편 운행되던 직행열차가 14편으로 늘어납니다.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 사이에도 열차가 운행되는데, 운행 시간은 8시간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 내 지역제한(Geoblocking) 없는 온라인 쇼핑

전자제품, 공연 관람권, 렌트카, 호텔숙박, 클라우드 서비스 할 것 없이 유럽 연합국 내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는, 12월 3일 부터 유럽 연합 전체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쇼핑 사이트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주문하는 소비자들을 배제하거나 조건이 다른 타국 사이트로 연결하는 이른바 지역 제한(Geoblocking)이 폐지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한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자가 모든 유럽 국가에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에서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주문한 제품을 합의된 장소에서 픽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운송 서비스와 음악, 온라인 게임, 전자책과 같은 판권이 있는 상품들에는 계속해서 지역제한(Geoblocking)이 허용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이러한 부문으로도 지오블로킹 철폐를 확장할 것인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꿀벌 보호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니코틴계 신경 자극성 살충제) 사용 금지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들은 꿀벌과 같은 수분벌레(Bestäuber)들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때문에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트, 티아메토삼 성분이 포함된 식물 보호 약품들은 12월 19일부터 판매 및 야외에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온실 내에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에서 땅꽁기름 알러지 위험 감소

오는 12월 25일 부터는 화장품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땅콩기름 프로틴 성분이 최소량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 처분됩니다. 땅콩 기름은 특히 샴푸, 샤워젤, 바디로션, 목욕 비누 등에 사용되는데, 연방 위험 평가청(BfR)에서는 유아에게 땅콩 기름 제품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출처: mdr 온라인 사이트

번역: 베를린리포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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