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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독 마지막 서기장 크렌쯔 유럽법정에서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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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22 18:58 조회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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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72866,00.jpg구동독의 마지막 서기장 에곤 크렌쯔는 동서독국경에서 죽음의 사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6년형을 언도받았었다. 그러자 크렌쯔는 다시 유럽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간도 크게 그것이 하필 유럽인권법원이었다. 법원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제 크렌쯔는 강구할 만한 법적수단은 다 써버린 셈이다.

재판관들은 14 대 3으로 독일법원은 유럽인권컨벤션의 하나인 제 7조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크렌쯔의 주장의 핵심은 독일법원이 소급판결을 함으로써 유럽인권컨벤션에서 주장하는
"Rückwirkungsverbot"(소급금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소급금지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국제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는 행위때문에 나중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동독의 댓빵이던 시절에는 그게 합법이었는데 다 지난 과거일 갖고 왜 날 이렇게 못살게 구는거야잉~, 시려시려~ 크론쯔는 뭐 대충 이런 말을 하고싶은 것일게다.

그러나 슈트라스부르크의 재판관들은 소급금지를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오히려 크렌쯔의 주장에 반해서 SED 정권이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면서 인권을 해쳤다고 확실히 했다.





'131.220.244.214'커피    03/22[08:24]
정정: 6년 6개월 (sechseinhalbjährige Haftstr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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