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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범죄예방을 위한 전화도청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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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28 13:57 조회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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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혐의 없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위헌이다.
 
독일헌법재판소는 27일 수요일 니더작센주의 경찰법에서 규정한 도청권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예방차원의 전화도청을 규정한 경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규정에 저촉된다.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이다. 최근 런던의 테러 이후 독일에 테러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한층 높아진 시점에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의연히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쉽게 말해서 애매한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소위 도미노 판결이다. 이로써 니더작센주와 유사한 법을 준비중이던 튀링엔주, 바이에른주 그리고 함부르크 등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연방범죄청에게 예방차원의 도청권한을 허용하라고 요청해 온 쉴리 연방내무장관(사민당)의 입장에도 반한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니더작센주의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어도 일반적인 위험을 명목으로 전화통화를 도청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일반전화뿐만 아니라 핸디,이메일,SMS 등을 포함해 접속일시 및 접속장소 등의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잠재적인 범죄자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도청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또 도청을 정당화시키는 범죄목록이 너무 광의적으로 규정되었다.
 
한마디로 이 경찰법은 너무 애매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헌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니더작센주의 쉬네만 주내무장관(기민당)은 이번 판결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경찰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녹색당의원 스토카는 독일이 도청세계챔피언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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