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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전거갖고 전철타기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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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n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09 15:10 조회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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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친구도 그냥 갖고다니길레
여지껏 모르고 그냥 갖고다녔는데,
타리프에 보니까 5유로를 따로 내야했더군요.
만약 검사원에게 걸리면 몇십배의 벌금을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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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엇는데 1대까지는 강아지나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분 답좀 해주셔요.


아우라님의 댓글

아우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전거 갖고 여러번 U-Bahn 탔는데 걸린 적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Tarif에 보면 Zuschlag을 내게 되어 있지만,
표 검사할 때, 표만 검사하지 자전거 유무로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갖고 못타는 칸만 안들어가면 별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표사는 기계에 자전거와 개 그림이 있는 버튼이 있으면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검사원들이 봐줘서 그렇지 걸리면 그것도 무임 승차입니다..


그림님의 댓글

그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선 Semesterticket에는 자전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Semesterticket이 없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따로 ermaessigte  Fahrkarte 를 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natkarte 소지자는 5유로짜리 별도 티켓을 사야하고 1회용 티켓이 있는 사람은 1,40유로짜리 할인티켓을 별도로 사야 한답니다.
여기 저기 물어 본 결과입니다.
규정이 그러니 걸리면 당연히 벌금 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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