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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OK- 임산부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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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08 04:11 조회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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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K로 보험 가입했을 때, 임산부 관련 보장 규정이 어떻게 되는 지는지요?

독일에 와서 임신이 됐다면, 바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가입후 8개월이 지나야 임산부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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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맨님의 댓글

보이스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입후 8개월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8개월전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임신이 되셨다면.. 문제 없이..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
아기를 가지셨다면.. 축하드립니다..  ^*^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보험의 경우는 임신후 가입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출산 예정 2개월전에 아오카에 가입하여 모든 것을 혜택 받았습니다..
임신 축하드립니다...


내 마음의 군불님의 댓글

내 마음의 군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년(2004년)에 임신 7개월 상태로 독일에 입국하여 AOK 가족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9월에 출산하였고 출산전 진료 비용과 출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 보험 처리 되었구요, 그 이후 예방 접종 (기본말고 추가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연구소와 보험 회사에 전부 확인했었는데 제가 가입하게 될 AOK 가족보험은 (다른 공보험도 그럴거라고 했습니다.)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조항 (가입전 임신 혜택 배제)이 없다고 확인받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신경쓰실 필요없구요. 퇴원할때 출산병원 담당자가 정부 kindergeld외에 AOK Kindergeld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했는데 AOK Kindergled는 2003년경 AOK 재정 악화로 인해 폐지되었다고 AOK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보험혜택 관련된 것은 의사들이 잘 아니까 서로 이야기를 잘하면 최대한 도와주더군요. 일례로 어떤 분은 자연분만의 경우 입원 기간이 2-3일이 넘어가면 돈을 내야 한다고 하시던데, 저희는 부부 둘이서 산후조리 등 모든 걸 해야했기 때문에 집사람 건강도 의사가 더 오래 봐주고 아이에 대한 적응력도 키울 겸(신생아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자연분만하고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산파가 집에 와서 봐주긴 하지만 병원에서 아이도 좀 튼실해지고, 산모가 힘들땐 낮이던 밤이던 아기도 봐주고, 이것저것 배우고 퇴원하니 편하더군요. 의사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 했고 의사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전부 보험처리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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