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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은 체류허가의 만료날짜와 한국에서 받은 비자의 만료날짜가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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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ti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2 11:24 조회2,858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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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독일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머문지도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도 하고 학교도 지원해놓고 비자 만료되면 학생비자로 바꾸든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한가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작년 3월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이 비자의 만료 기간은 3월 24일 까지 입니다.

헌데 제가 독일에서 일을 구하러 다니면서 비자가 있어도 노동허가서를 선호하는 독일회사가 많아서 외국인청을 방문해 체류허가와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aufenhaltstitel의 내용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며 올해 6월 10일이 만료기간이라 나와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청에서 받은 체류허가서의 만료기간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은 비자의 만료기간을 믿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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