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Grenzuebertrittsbescheinigung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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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와짰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0 16:22 조회2,217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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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korea님의 댓글
임꺽정kor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당황하시지 마시지 바랍니다.<br>솔직히 님같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어느누가 똑같은 심정으로 느끼겠습니까?만은<br>일단은 3월31일까지 독일을 떠나셔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지만<br>지금 현재는 불법체류자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br>거주 하셔야 할 범위도 베를린으로 한정이 되셨구요.<br>그 매정한 담당자가 님께 별도로 준 용지에 <br>출국을 하시지 않을 경우엔 강제로 진행된다는 글도 있지만 절대 당황, 겁내지 마세요.<br>passkontrollstelle에서는 잘 알고 계신것 처럼<br>출국 하실때 제시하셔야 할 Grenzuebertrittsbescheinigung에 도장을 찍고<br>그 사본을 입출국 심사 담당부처가 용지를 받으신 베를린 외사청에 다시 통보합니다.<br>만약 통보받은 문건에 이상이 있다면 <br>언젠가 또다시 독일로 들어 오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국에 문제가 되겠죠.<br><br>제 생각으론 혹 님께서 독일에 거주를 희망하신다면<br>급히 외국인 인권법에 종사하는 독일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br>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그 용지를 발부한 담당자를 독일 변호사 대동하시고 다시 <br>만나실수 있습니다.<br>그 테민은 변호사가 직접 외사청과 연결합니다.<br>어떤 이유때문에 비자가 거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br>이 싯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국 하셔야 할 3월31일까지<br>어떻게서든지 님을 대변해 줄수있는 <br>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br>의외의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도 되겠고 님께서 변호사까시 선임하셔서<br>문제를 해결 하실 용의와 결단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br>혹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님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싸인을 하시기 전 <br>꼭 문제의 심각성에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물으시고<br>일이 잘 해결되었을 시 변호사 비용 + 별도의 성과금을(변호사 비용의 최대 15%정도)따로 준다고 그런 의향을 확실히 던지세요.<br>그래야 좀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Dringend Verfahren !!!)<br>혹 조금의 도움이 될수 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br>베를린에 있는 외국인 인권과 외국인법을 주로 다루는 <br>변호사들의 사이트를 걸어 놓습니다.<br>http://www.experten-branchenbuch.de/rechtsanwalt/auslaender-asylrecht-berlin/<br>힘내세요.그리고 떨지 마시구요.<br><br><br><br><br><br>
콩쥐와짰지님의 댓글
콩쥐와짰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ㅜㅜ<div>아깐 정말 막막했거든요.. 제가 당분간 들어올 일은 없지만 나중에 여행비자로 잠시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생길까요?</div><div>가는마당에 변호사까지 선임한다는데에 부담이 좀 있기도 하구요ㅜㅜ 되도록 조용히 나가고 싶지만 좀 극단적인(?)상황에 좀 아쉽기도 하구 그러네요~ 관청에서 보눙이랑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4주면 충분한데 왜그러느냐?라고 갑자기 물어서 당황해서 어버버했드니 이꼴이 난거 같습니다ㅡㅡ;;;사람을 3시간동안 잡아뒀거든요...ㅡㅡ</div><div>그래도 님 덕분에 큰 위로의 말이 됩니다ㅜㅜ</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