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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 보호 법률(?)에 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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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19:29 조회2,69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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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물쩡하게 알고 갔다가 거절 당할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는 학원 수강 후 이미 강좌가 개강한 후에도
2주가 되기 전에는 반액 환불이 가능했는데,
물론 개강 전에는 100% 환불 됬구요.
독일에서도 한국에서 처럼 환불 규정이 있나요?
학원 정책 말고 국가적인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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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감자도리님의 댓글

감자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처음에 학원등록할때 서류를 자세히 보세요<div>분명 약관이랑 환불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적혀있을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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