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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새로 바뀐 이민법에 의한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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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e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15 06:43 조회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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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독일에 와서 학생으로 있다가
2000년 부터 2003년 까지 Ausbildung을 하고
2004년 5월부터 Arbeitserlaubnis를 취득해 현재까지
독일회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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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진영님의 댓글

이진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프랑크푸르트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답니다.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아는 바로는 일을 하시고 세금을 내신지 5년이 되어야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부분에도 적용되는 걸로....
영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delphi1004님의 댓글

delphi100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onne님 말씀이 맞습니다.
www.bmi.bund.de 에서 zuwanderungsgesetz를 지난주에 읽어 보았는데,
연금을 60개월 낸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더군요.
그리고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 전문직에 종사하시는경우는
바로 Niederlasungsaufendhaltserlaubnis 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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